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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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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아파트
-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
-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참고사항 : 전입신고가 된 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거주 시 신고 불필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시 들어가는 내용
-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인적사항
- 자연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이 아닌 단체 : 단체명, 소재지, 고유변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 등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참고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의무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지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둘 중 한 명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아래 서류 등을 첨부하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만약 임대인, 임차인 둘 중 한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하려면 위의 서류 등에 '단독 신고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임대한 주택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이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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