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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 자리론이란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일반형 안심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입니다. 요즘 같이 금리가 상승하는시기에 다양한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정책 상품입니다.
상품가입요건(채무자 요건)
요약 정보
●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이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
● NICE신용평가정부(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 자금용도는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
용어 정리
상품구조
●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5억원 이내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표에나와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만기 | 채무자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활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만기일 지정상환 옵션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만기별로 만기 상환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만기일의 원금 상환율 | 30% 이내 | 30% 이내 | 30% 이내 | 20% 이내 |
●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 가산금리 :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p 가산금리
● DTI (총부채상환비율) : 60%이내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LTV(담보인정비율) :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단,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더욱더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클릭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택스 등 인증서 등록하시고 신청시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서류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클릭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로 이동되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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