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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경우에는 3.1 ~ 3.15일 기간으로 이미 끝났고 5.1일부터 5.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뀐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신청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아래 제시된 가구유형보다 미만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총소득을 정의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홑벌익 가구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또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으나 한 명만이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가구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가구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재산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신청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위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되더라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유형 확인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4.5.1 ~ 5.31 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변경된 신청 자격과 그에 따른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증진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며, 매년 신청 자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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