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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관련해서 박순혁 작가가 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페타 꼼 쁠리(빼따꼼쁠리)가 무엇인지는 아냐? 라면서 나에게 과외를 배워라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란 무엇인지와 페타 꼼 쁠리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실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부 정보:
- 과세 대상: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 세율: 기본적으로 20%, 고소득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27.5%까지 부과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세금은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로, 연간 5,000만 원 미만의 소득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며, 일부 주식과 같은 장기 투자에 대해선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로 고액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강화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금투세 문제점(사모펀드)
-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
금투세는 연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고액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큽니다. 특히, 소규모 투자자들은 주식의 매도 이익에 대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와 중복 과세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존의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거래세를 내고, 이익이 발생하면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위축 우려
금투세 도입이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꺼리게 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불균형한 세금 구조
기관 투자자들(사모펀드)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어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타 꼼 쁠리 뜻
최근 박순혁 작가가 금투세를 비판하면서 진성준의원에게 페따 꼼 쁠리가 무엇인지는 아냐고 비판했습니다. 페따 꼼 쁠리는 프랑스어로 이미 끝난 일 또는 되돌리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도 이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미 정책이 추진되어 변경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현재 금투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마치 페따 꼼 쁠리처럼 더 이상 뒤집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의견이 많은 금투세를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정책 논의를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금투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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