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하게 된 소상공인 및 50인이 안 되는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내용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2022. 7. 1 ~ 2023. 4.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 5.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 원/월 *3개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4. 3 ~ 4. 30기간 동안 진행되며 기업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휴일 또는 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아래 첨부파일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 5. 31.) 신청한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예외 알아보기 (0) | 2023.05.21 |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0) | 2023.05.08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0) | 2023.04.04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핵심정리 (0) | 2023.03.29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만료전 신고 방법 (0)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