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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만 하면 끝! 3.27(월) ~ 3.31(금) 5일 간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하니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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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아래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
-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 가구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Tip)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 가구 얼마인지 아시나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올해 확대된 내용
구 분 | 기 존 | 확 대 | 비 고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 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공급 유형에 세대통합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나뉩니다.
전세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 단,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보증부월세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지원액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 단,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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