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별 웹 페이지나 앱에서 다크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크롬 브라우저 자체에서 다크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를 크롬에서 쉽게 설정하고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방식은 윈도우 개인설정을 통해서 앱자체를 다크 모드로 활성화하는 방법인데 이 설정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설정하는 방법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개인설정을 통한 다크모드 활성화
우선 가장 간단하게 다크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개인설정을 통하면 윈도우 앱에 표시되는 색 변경을 다크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 개인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개인 설정 창에서 색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모드 선택에서 라이트로 되어있을 텐데 이 부분을 다크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윈도우 설정을 통한 방법은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윈도우 및 앱에 표시되는 색을 변경을 해주면 구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다크 색으로 나오는데 네이버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다른 앱들도 다크 모드로 돼서 웹 페이지에만 다크 모드를 설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크롬 다크모드 활성화
윈도우 개인 설정을 통해서 다크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네이버나 다른 웹 사이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윈도우 앱들도 다크 모드로 변경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한 다크모드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드리는 확장프로그램은 DARK READER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신 뒤 Dark Reader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에 추가해 주세요.
이제 편리하게 추가된 DARK READER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 빨간 네모 표시를 클릭하시고 압정모양을 클릭해서 즐겨찾기 해주세요.
위 화면처럼 안보이시면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셔도 됩니다.
DARK REAER 사용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켬 끔 버튼을 통해서 앱을 활성화하고 어두운 테마, 밝은 테마를 통해서 다크모드 활성화 유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 밝기, 대비, 세피아 필터, 흑백 필터 등을 사용자에 맞게 조절하실 수 도 있습니다.
다크모드를 제외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면 제외 사이트 목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글꼴 그리고 텍스트 굵기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꼴을 선택하신 뒤 좌측 체크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 굵기는 원하시는 굵기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글꼴을 변경한 뒤 네이버 화면입니다.
마무리
크롬 다크모드 활성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윈도우 설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천해 드린 크롬 확장프로그램인 DARK READER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설정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크모드를 비활성화하고 싶으시다면 추가된 확장 프로그램을 제거해도 되고 DARK READER확장 프로그램에서 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확장프로그램은 다크모드를 활성화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외 사이트 추가 화면 밝기, 글꼴, 굵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인터넷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T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음원추출 사이트 3가지 비교 추천 (0) | 2024.04.30 |
---|---|
한컴 입력기 삭제 방법 (1분 과정) (0) | 2024.04.29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방법 (2024년 기준) (0) | 2024.04.29 |
dwg 파일 pdf로 변환 방법 (1분 과정) (0) | 2024.04.28 |
오토캐드 dwg뷰어 무료 다운로드 방법 (0) | 2024.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