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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가입 조건, 신청 기간 가입 방법 등)

by 비트게임 2023. 3. 13.

목차

    청년도약계좌는 23년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대 5천만 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납입액이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조건, 신청 기간, 가입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도약 계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 이미지 링크 클릭하세요)

      금융위원회-바로가기

      가입 조건

      • 가입 연령 : 만 19세~34세의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기간 제외)
      • 소득 조건: 총급여 기준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가능)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려 아래 이미지 링크 클릭하세요)

      중위소득-확인-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은 청년 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 배움 계좌입니다. 따라서 이상품들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려면 아래 이미지 링크 클릭하세요)

      청년-희망적금-정보-바로가기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 지원금의 규모와 기간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2년간 최대 45만 6천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최대 5억 7천5백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갱신하고 기여금 규모를 조정계획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안정적이게 최대 6%를 정부에게 지원받아 저축하기 쉽습니다. 
      • 소득 수준에 맞춰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이 가능해 고정금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가능합니다.
      • 만기 시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자동 계산>

      수령액 자동 계산기.cell
      0.01MB

      단점

      • 10년 만기로 상품으로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습니다. (5년간 납입하고 5년간 이자를 받는 구주로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게 됩니다.)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로 수정됬습니다.
      • 연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 4,800만 원 이상의 연봉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15.4%로 기존 적금보다 높지만, 그래서 4,800만 원 이상의 연봉자는 세금이 더 높아서 비과세 혜택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이지만 소득제한이 있어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총 정리

      •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 원(월 70만 원 정도)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자소득에서 발생하는 15.4%가 면제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의무가입 기간 내 인출 및 해지는 추징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추징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정부상품과는 다르게 투자운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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