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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더불어 경기도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경기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의 지역화폐, 간편/금융/공동 인증서입니다.
신청은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부모 또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이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는 가입기간이 존재하니 가입기간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원가입 기간 : 7월 1일 10:00 ~ 8월 15일 18:00
하반기 회원가입 기간 : 1월 2일 09:00 ~ 2월 15일 18: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6만원으로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한 경우는 대리인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지원금 계산 방식 예시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유의사항
지급되는 방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지역화폐를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고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만 13세 또는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2G 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이자부담이 많은 이 시기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하반기 신청기간이 끝나 신청을 못하셨다면 7월 상반기 신청기간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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