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1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만료전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됩니다.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신고대상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아파트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