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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급등한 물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2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광명시 세대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 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명시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대상
2023년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광명시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클릭 시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월) 09:00 ~ 4월 28일(금)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오프라인 신청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표시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기간에 방문 신청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으신 분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카드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3월 27일(월) ~ 5월 4일(목)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후 접수
주의사항 :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등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혼잡을 막기 위해 (3월 27 ~ 31) 5부제(생년끝자리)를 운영합니다.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6) | (2,7) | (3,8) | (4,9) | (5,0) | 운영안함 | 운영안함 |
문의사항은 문의처에 연락해주세요
광명사랑화폐 콜센터(1899-7997)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광명시 생활 안정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생활 안정 지원금은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받기 때문에 광명시 지역 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및 대형마트 그리고 10억 원이 넘는 매출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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