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 경우에는 3.1 ~ 3.15일 기간으로 이미 끝났고 5.1일부터 5.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뀐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먼저 신청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아래 제시된 가구유형보다 미만인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총소득을 정의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사업소.. 2024. 5. 2. 이전 1 다음